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은?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은?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가 손상된 다음 자살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10월 A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중 해당 아파트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약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척수신경이 다치는 등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혼자서 식사도 가능하게 됐으나 대소변 장애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요.





병원으로부터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보여주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계속하는 등 우울증을 앓다가 같은 해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자살했습니다.


유족들은 같은 해 ㄱ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명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 유족은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ㄱ씨는 근무 중 추락사고로 인해 수술과 치료 등을 받았으나, 일부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소변 장애를 겪었다며 의사에게 이 같은 증상에 대해 치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처럼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들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ㄱ씨가 작성한 유서를 보더라도 이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치료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신병 비관이 자살의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ㄱ씨의 죽음과 업무상 재해의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은 사망한 ㄱ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말이 없을 뿐입니다. 이 같은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남은 가족들의 몫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했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살과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를 주요 취급 업무로 맡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세워 억울함을 해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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