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경업금지 퇴직 후

동일업종경업금지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는 동일업종경업금지 약정을 어겼다 해서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위약벌로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대비 위약벌이 과도하다면 위약벌의 전부나 일부가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인데요. 실제 동일업종경업금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에 입사한 ㄱ씨는 해외에 있는 자사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며 회사와 기업 경영에 전문 노하우를 가진 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기업은 대신 경영 대리인에게 정해진 수수료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ㄱ씨가 퇴직 후 2년동안 A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A사의 고객을 경쟁업체로 유인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연봉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같은 해 A사의 경쟁업체인 B사의 영업상무로 들어간 다음 이전 회사의 판매대리상들과 거래했는데요. 이에 A사는 ㄱ씨가 동일업종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입장에서 체결한 약정의 유효성과 ㄱ씨의 약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약벌의 내용이 지나쳐 일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지나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차이가 있어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대비 약정된 위약벌이 지나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A사로부터 동일업종경업금지·고객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받지 못한 점, 위약벌 규정 말고도 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정된 벌이 지나치다며 위약벌 조항은 ㄱ씨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속하는 약 1억2400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경우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정에 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힘을 모아 극복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속한 법률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난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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