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17:40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반환소송은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찾는 가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였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사업은 우리에게 프랜차이즈사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과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가맹점의 브랜드 자체 효과와 고유의 정보가 담긴 노하우를 전수받아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서 빚어진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C씨와 학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3개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