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3. 08:57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맹거래사업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A라는 서비스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ㄱ사는 가맹점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당일에 가맹금 5000만원을 수령하여 공정위는 ㄱ사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수령의 행위를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