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1. 22:25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입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지 않거나 가맹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때 납부한 가맹비 반환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맹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비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1.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