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4. 23:4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원칙 이사·감사 선임시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이사·감사 선임에 대한 주총 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주총 결의 이후에 회사 대표기관이 추가로 임용계약을 해야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2014년, A씨 등은 주주총회에서 B사의 이사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