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원칙


이사·감사 선임시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이사·감사 선임에 대한 주총 결의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주총 결의 이후에 회사 대표기관이 추가로 임용계약을 해야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4, A씨 등은 주주총회에서 B사의 이사 등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렇지만 B사는 주총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251215)을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대법원은 상법 382조의 1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총에 이사·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총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돼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은 주총에서 이사의 선임 결의가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 선임 결의 외에 추가적인 임용계약이 있어야만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란 말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 제()나라 왕이었던 경공(景公)이 당대 유명인사였던 공자(孔子)를 등용하기 위해 궁궐로 초대하여 정치가 무엇이냐?’ 라고 묻자 공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나라가 풍요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주식회사의 성공도 경영자가 경영자답고 주주가 주주다울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의 회사입니다. 경영자는 회사와 주주의 최대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법상 명시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각 주체들의 권리를 재확인 하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법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09(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1, 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 412조의2 및 제412조의51·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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