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밀 USB에 단순 복사, 비밀유지서약 위반일까?

타이트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해야

영업 기밀 사수는 기업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해선 사내 보안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많은 기업들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기밀을 엄수하고 유출을 금지할 것을 서명받는 추세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주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한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러한 서명을 받는다고 해도 법적인 모호함은 남습니다. 어디까지가 비밀의 유출로 볼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기밀을 복사한 뒤 경쟁사에 넘기는 행위는 분명한 해사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복사 등의 행위도 기밀유출로 볼 수 있을지요. 이번 판결은 복사됐지만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유출되지 않은 기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A씨는 B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한 서류 및 PC에 보관된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일시 반출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영업실적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17000여개의 파일을 USB 메모리 등에 다운로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A가 업무상 기밀을 누설해 피해를 입혔다며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업무상 불가피한 행위라고 항변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등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위해선 PC에 저장된 파일을 USB 등에 옮겨 담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했더라도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산업계의 정보전은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할만큼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심지어 단순 사원이 아닌 기업의 중추였던 임원이 퇴사 후 경쟁사에 기술을 거래하는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 없이는 한순간에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탈한 개인이 M&A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경쟁사에게 넘기면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기술은 넘어간 이후이므로 그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비밀유지협약을 맺곤 있지만 경업금지, 기술 유출 금지 서약서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조항이 설계돼 있어 추후 분쟁 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 뿐 아니라 퇴사 시까지 계약서의 범위 안에 두는 등 서약서의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타이트하게 작성하신다면 기밀누출 리스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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