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자가용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헌재 "평등원칙 위배해 헌법 불일치"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해당 조항이 현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입니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보면 출퇴근시 업무상 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의 1호 다목에는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립니다.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 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헤택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헤택 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해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헤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출퇴근 중 교통사고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도 고의 및 과실 등 입증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손해배상액의 제한, 구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험 보장액이 미미하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설령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당했더라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해야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을 고려해 헌재는 산재보험법 제371항 다목을 헌법 불일치 결정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올해 1231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는 해당 조항을 대체해 비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사고까지 산업 재해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새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취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we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다만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불합치,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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