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과 파급효과

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사업계획 수정 필요

중국이 1993년 제정된 ()부정당경쟁법24년 만에 개정합니다. 중국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2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연내 개정과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수출 39%, 수입 18% 에 달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내수 시장을 넘어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다 보면 자연스레 중국을 시장으로 고려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라면 중국의 법령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 봐할 부분은 유사상표, 유사상호 등 이른바 짝퉁에 대한 규제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명칭이나 약칭, 상호 등을 이용한 이른바 짝퉁 영업을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 제8조는 현행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허위선전행위"를 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업적 선전행위"로 규정해 규제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회조직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힘들게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자리를 잡았지만 유사 상호나 상표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한국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 기업명칭·약칭·상호를 이용했던 기업들은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조항도 구체화됐습니다. 영업비밀의 주체의 범위를 기업의 경우 근무 중인 직원 뿐만 아니라 '퇴사한 직원',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사원이 영업비밀이나 기술을 유출할 경우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반부정당경쟁법이 제10조에 영업비밀의 관한 정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 20조에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25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적 침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영업비밀보호법에 비하면 조항의 수가 적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개정안이 적용되면 국내 기업들이 영업비밀누설이나 인력유출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반부정경쟁위반시 해당 법 뿐만 아니라 얽혀있는 상표법, 형법 등 타 법률 위반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현지화전략구축 (Localizing)시 최우선적으로 현지법을 고려하셔야 성공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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