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1. 07:4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일명 강원랜드 사건으로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