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4. 17:0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일반인에게 큰 혼동 줄 가능성 낮아"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고 어느경우 무죄가 되는지. 최근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벌꿀이 빈혈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간장병 치료에도 아주 좋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습니다. "빈혈에는 벌꿀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데요. 다행히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C씨 광고에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이 광고가 일반인들에게 큰 혼동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