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 09:01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동종영업을 가맹계약이 만기된 후에도 제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동종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요? 법원이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본사에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단 기준을 달리 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법원은 죽으로 잘 알려진 ㄱ 가맹사업을 하는 A사가 계약상 계약이 끝나고 1년간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얼마 전까지 ㄱ의 점주였던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ㄱ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점포를 운영하거나 인근으로 점포를 옮기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