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신청 동종영업을
가맹계약이 만기된 후에도 제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동종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요? 법원이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본사에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단 기준을 달리 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법원은 죽으로 잘 알려진 ㄱ 가맹사업을 하는 A사가 계약상 계약이 끝나고 1년간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얼마 전까지 ㄱ의 점주였던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ㄱ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같은 점포를 운영하거나 인근으로 점포를 옮기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과거 점포를 이용한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점포의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주인이 그대로인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가맹사업을 하기 전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점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ㄱ 표장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이 끝나고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원에서는 치킨 전문배달업체인 ㄹ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B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위치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는 ㅁ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특히 치킨판매업의 경우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배달에 영향을 받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찾아 배달주문을 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곧 원래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원고는 ㄹ표장의 거액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이 표장으로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피신청인이 계약을 끝내고 점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원고의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이어가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배달전문점의 경우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상호변경과 상관없이 같은 위치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종, 위치 등에 따라 경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에도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와 관련된 사항은 가맹계약이 종료하고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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