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과 처벌은
대부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쟁 업체로 이직을 했을 경우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형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경쟁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6년간 A사에 근무한 직원 ㄱ씨는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 경영자료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다시 개인용 외장 하드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항소했는데요.
이에 상고심에서는 ㄱ씨는 자신이 다니던 A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파일들을 허가 없이 반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가 파일들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한 바로 당일 저녁에 근무중인 회사의 경쟁사인 B사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했고, 이후 B사에 들어가서도 A사에서 맡았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점을 통틀어 고려해보면 A사의 파일을 빼돌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회사 비밀자료를 메일로 빼돌려 외장 하드에 저장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가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더라도 손해의 위험성이 있다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단순배임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올랐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적어도 구체적인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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