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스승의 요리비법이나 비밀 레시피를 훔쳐 사용하는 등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식당의 식재료를 납품하던 직원이 해당 식당의 요리법을 매수하여 가게를 차려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제조하는 배합 비율도 영업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특허출원등록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 기술로 만든 과자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제조방법기술에 대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과자제조업체인 A사는 ㄱ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ㄴ씨를 채용해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고, ㄱ씨는 영업비밀보호 침해를 이유로 ㄴ씨를 고소하는 한편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바, 법원은 영업비밀이란 비공지성을 띄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을 의미한다며 과자제조업체에 있어서 원재료 및 배합비율에 관한 기술정보는 중대한 경영요소 가운데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그대로 사용한 점과 ㄱ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채용해 상품을 개발하는데 쓰이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 것도 영업비밀보호를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과자제조업자 ㄱ씨가 영업비밀보호 침해로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과자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사는 ㄱ씨에게 약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경영상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는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은 특허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래의 재산상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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