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활용 영업비밀침해로
회사에 속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가 가능한 고객정보이고 로그인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직원이 이러한 고객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린이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A사를 그만두고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B서적을 열어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의 동료였던 ㄴ씨도 같은 해에 A사를 퇴사한 후 B서적에서 근무했는데요. 이때 ㄴ씨가 재직 당시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ㄱ씨와 함께 영업에 활용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의 요건, 즉,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A사의 고객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ㄴ씨 등은 영업관련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가 가능한 자료이고 심지어 임시 계약직도 별다른 제지 없이 열람이 가능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만, A사가 해당 자료를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로그인의 절차를 거쳐야만 시스템에 접속해 열어볼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정보의 내용과 열람하고 관리절차 등을 보면 나머지 두 조건에도 인정된다며 결국 두 사람이 고객정보활용을 통해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료를 없애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사가 전 직원 ㄴ씨와 ㄱ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1억원을 지급하고 보관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며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A사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없애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장한 고객정보를 새로운 직장에서 고객정보 등 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때 활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여 쉽지는 않습니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기업만이 갖는 기술과 경제 성장력에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침해됐을 경우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어,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은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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