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위로금 경업금지약정에도

희망퇴직위로금 경업금지약정에도



퇴직시기를 원래보다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의 일종인 희망퇴직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노사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면서 정년퇴직을 늦추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희망퇴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회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위로금을 받고, 경쟁사에 입사하여 소송을 당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업체 주식회사 A는 2011년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상호를 C주식회사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ㄱ씨는 1989년 말 A에 입사해 약 21년 동안 차장급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 측은 B사와 흡수합병을 하기 전, 직원들 가운데 만 45세 이상 내지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는데요. 이때 ㄱ씨는 법정 퇴직금 및 1년치의 평균 임금 등을 희망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되 2년 안에 경쟁사로 들어갈 경우 희망퇴직위로금을 전부 회사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쓴 뒤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12년도부터 D주식회사에 부장 직급으로 들어가자 C사는 약정을 위반하고 퇴직 후 2년 안에 경쟁사에 입사했다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가 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은 오랜 기간 근무한 자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하면서 이에 따른 금품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서도 지급받은 것이라며 ㄱ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업금지약정은 경쟁 관계인 C사와 D사 서로간에 무차별적으로 인력을 영입함으로 인해 시장 거래질서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취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ㄱ씨가 A사에서 긴 세월 동안 근무하면서 ㄱ씨 입장에서는 주류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직이나 창업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퇴직위로금의 1/4 정도로 감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C사가 희망 퇴직 후 2년 안에 경쟁사로 입사한 ㄱ씨가 받은 희망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ㄱ씨는 희망퇴직을 할 때 C사에서 받은 희망퇴직위로금 중 35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데요. 희망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퇴직 당시에 서약한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기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과 관련된 서류는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시고 받을 수 있는 퇴직위로금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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