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위력 1인시위를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유지하며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정규면허가 없다거나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하는데요. 형법 제314조 1항에 규정한 업무방해죄 위력에는 폭력•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을 남용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1인시위를 한 자에게 업무방해죄 위력이 인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ㄴ씨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 ㄷ씨에게 의뢰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ㄷ씨는 ㄱ씨 등에게 일부를 하청했고, ㄱ씨 등은 완공했지만 ㄴ씨와 ㄷ씨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ㄱ씨 등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ㄱ씨 등은 ㄴ씨를 찾아가 ㄷ씨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았으니 공사대금을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열흘 넘게 어린이집 앞에서 땀흘린 공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무얼 배울 수 있을까 라는 형식의 문구를 쓴 피켓을 소지한 채 돌아가며 1인시위를 해 기소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ㄱ씨 등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유형과 무형을 가리지 않는다며 학원이나 영업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의 특성상 주변환경 영향이 중시되는 점, ㄱ씨 등이 사용한 피켓의 문구는 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부모와 아이들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위력으로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업무방해죄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위력이 인정되는 어린이집 앞에서 1인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다른 시설과 다른 특징을 가진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눈에 띄는 피해 없이 평화로이 진행된 시위처럼 보일지라도, 무형적인 위력으로 피해를 입은 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사건해결이 수월합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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