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스트레스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스트레스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을 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업무상에 속하는 재해는 무엇이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게 된 직원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인 A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정상출근을 하고 잠적한 상태로 오후 5시가 지날때 때까지 사내 직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5시 10분경 ㄱ씨는 회사 빌딩 6층에서 몸을 던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ㄱ씨의 옷 주머니에는 유서는 따로 없이 인사 이동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ㄱ씨의 유족은 과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ㄱ씨의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근무하던 직장 근처에 경쟁사가 들어오면서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소속직원이 줄어드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잠을 청하지 못하는 증상이 계속됐고, 정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ㄱ씨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는 사망하기 3달 전부터 여러 차례 불면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고,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도 반환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고 당일 ㄱ씨의 행동과 자살한 장소와 시간, 방법, 유서가 없는 점을 보면 ㄱ씨가 투신 당시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자살한 ㄱ씨의 유족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유서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업무로 인해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은 유족이 대신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속한 대처는 남은 유족들의 몫일 텐데요. 이럴수록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수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재해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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