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 업무상 배임죄로

영업비밀침해행위 업무상 배임죄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류에서도 영업비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영업비밀이란 공유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이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비밀침해를 보호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금일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래 사례는 영업비밀 반출로 인한 분쟁입니다.





ㄱ씨는 국내에 있는 유산균 제조 수출업체에서 상위권인 A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후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영업비밀을 알고 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해당되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 밖으로 무단 내보낸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따로 논할 수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사가 유산균 제조하는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것을 ㄱ씨도 잘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만두기 전부터 오랜 기간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운영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행위업무상 배임으로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해당 기업만이 갖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밖으로 누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 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영업비밀을 외부로 누출한 직원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만 기업에 해를 입히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와 같은 영업비밀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해외 정보유출과 같은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의 가치훼손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경쟁력까지 저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에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기업법 관련 소송에 능통한 고한경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을 통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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