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성립하려면?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형법 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분쟁이 일어났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쪽이 수월한데요. 금일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각하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업체 A사에서 일했던 직원 ㄱ씨는 동종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 영업을 해 손해를 입혔으니 약 4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ㄱ씨가 A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 거래업체와 쌓은 신뢰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습득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ㄱ씨가 A사를 그만둔 다음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를 이용하는데 제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업무상 배임한 데에 있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ㄱ씨가 A사를 그만두고 나서 동종업체 B사를 설립해 A사의 거래처였던 17곳의 일을 맡긴 했지만, 이 거래처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제시하는 업체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A사와의 거래를 체결 중이더라도 타사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근무했던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어 확실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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