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일까?

경업금지의무 위반일까?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T분야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비밀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소속 직원이 그만두고 경쟁사로의 전직과 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인지한 근로자가 동종 영업의 타사에 스카우트되거나,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하는 일은 회사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비밀준수의무나 신의칙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됐다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학원을 내놓았고 이를 본 ㄴ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학원 근방에 살면서 같은 해 7월까지 영어과외를 했는데요. ㄴ씨는 적자가 계속되자 ㄷ씨에게 권리금 2000만원에 학원을 양도한 뒤 ㄱ씨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학원생 몇 명을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영향으로 원생이 감소해 적자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도인이 갖는 경업금지의무에 같은 종의 영업은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모든 영업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쟁적, 대체적 관계에 있을 때 고객 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영업이라고 밝혔습니다.


ㄱ씨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 없이 자택이나 학생의 집에서 과외를 한 점, 교육 프로그램도 자세히 나누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영어학원과 과외방은 가르치는 과목만 같을 뿐, 이를 구성하는 기반이 다르므로 경업금지의무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경업금지의무를 어겼다 하더라도 ㄴ씨의 수익이 적자인 원인이 오직 피고가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학원의 특성상 주변 상권과 경기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ㄴ씨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더 뽑고 시설을 넓혔으므로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영어학원을 인수한 ㄴ씨가 양도한 ㄱ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 이를 양도한 뒤 학원 근처에서 개인 과외방를 차렸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처럼 경업금지와 관련된 행위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기 보단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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