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란 중소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안이유는?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치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모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빼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통지하고 편입된 것으로 보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확하게 규정하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가운데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 했을 때 존속하는 기업도 흡수 합병된 기업의 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제2조제4호)
1)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여 중소기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중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만 제외하면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늘려 중소기업이 아닌 최다출자자의 소유비율을 내려 중소기업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외에도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전부 발행주식 총수에서 빼도록 합니다.
나. 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제3조제1항제2호가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하는데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냄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편입되지 아니할 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고 통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빠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고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빼도록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다. 중소기업 유예 대상 확대(제9조제1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게 되어도 그 사유가 일어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에도 그 안에 속하는 기업을 흡수합병 된 기업의 남은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합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어렵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고한경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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