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6. 22:15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해고는 정당" 직장 후배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