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7. 22:3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1년 안에 육아휴직을 마친 후 12개월이 넘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첫째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약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복귀한 A씨는 다시 임신을 해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2015년 6월 복귀한 A씨는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