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4. 15:21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급여 신청권 두텁게 보호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만 신청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 노동청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