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1년 이내 아닌 3년 이내도 가능

법원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

...급여 신청권 두텁게 보호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에만 신청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 노동청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휴직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2018년 1월 "A씨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해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제70조 2항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7조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육아휴직이 끝난 12개월 이내'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근로자가 가지는 공권인 사회적 기본권, 즉 '사회보장수급권'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보험법에서 적시한 법률조항의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이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기간을 소멸시효보다 더 짧게 제한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급여를 (노동부가) 다시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노동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A씨가 육아휴직 종료 후 소멸시효 3년 내에 노동당국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이 명백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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