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공무원 채용...알고보니 자격증 위조?

공무원으로 일한 지 16년 만에 임용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간 받은 급여도 몰수 당할까요? 

 

A씨는 특별채용을 통해 1991년 모 지방보훈청의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6개월의 시보 생활을 거쳐 정규 임용됐고 이후 16년간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요. 



공무원생활 17년째가 되는 지난 2007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듣습니다. 임용 무효 판정이 떨어진 건데요. 



당시 해당 지방보훈청은 제보를 받고 A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채용시 제출했던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처럼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에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채용됐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가 존재했다면 그 임용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용당사자가 고의로 결격사유를 숨겼는지, 국가가 과실로 결격사유의 존재를 몰랐는지 등과는 관계없이 임용결격자에 대한 채용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 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격사유로 인해 임용이 원천 무효가 될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일했던 당사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한 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노무를 제공받은 게 되죠.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데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은 만큼 해당 당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로 인해 무효가 된 임용에서도 그간 지급받은 보수는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월급 등 보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결격사유 있는 자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근로의 대가인 보수 중 일부가 퇴직급여로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가운데 자신이 기여한 부분은 반환됩니다. 즉 임용결격공무원이라도 퇴직급여 중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후불적 임금 성격인 것을 고려해 자기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 중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 역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퇴직금의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임용결격공무원인 A씨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퇴직급여 적립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고 해당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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