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6. 14:2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수술 후 사진 부풀려도 '허위' 수능이 끝나고 성형 대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마주한 광고와 실제 찾아가서 듣는 설명이 다른 경우를 저희는 종종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실장들은 고객이 보고 온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노출된 이 광고를 일일이 없애는 게 맞을텐데요. 병원이 이처럼 계속 놔두는 이유는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명 '낚시성 광고'라고 하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유인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성형외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
2018. 9. 3. 08:5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성년후견제도 상법 반영 등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9월부터는 기업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보복조치 등을 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2013년 7월 민법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상법과 상업등기법에도 반영됩니다. 최근 국회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34건을 가결하면서 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성년후견제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 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조의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이 원..
2017. 6. 6. 19:1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 손배책임•시정조치를 요즘 공정경쟁이 경제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들게 창업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 압도적인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다면 사업이 위태로로워 질 수 있습니다.또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 남용행위 유형, 법위반시 조치 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시장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를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자(판매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조 7호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
2017. 3. 17. 23:12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다면, 그리고 그 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거래를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살펴보시겠습니다.A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06년 6월부터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초과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회원수를 10% 이상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
2016. 8. 26. 14:05 소개/언론보도
제약회사 경쟁의약품 독점판매권 부여는공정거래법 위반이코노믹리뷰 [8월 30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거래법은 올바른 거래관계의 확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제약분야에서도 역 지급합의와 같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6. 8. 22. 15:44 소개/언론보도
[고한경 변호사의 법률정보] 공정거래법,의약품 도도매거래 합의는 부당경쟁헤럴드경제 [8월 6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행해지는 도도매거래 합의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사항에 어긋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약품비 청구가격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