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7. 07:2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 상속증여세 라는 게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증여 할 때보다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을 덜기 위함 인데요.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절세일까요. 위법한 탈세 일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A산업은 1970년 세워진 통신관련 전자부품 제조사업 입니다. 대형 빌딩을 소유하며 사무실 임대업도 했지요. 이후 창업주는 아들 ㄱ씨와 딸 ㄴ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각자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업주는 모두 합쳐 8명의 손주, 외손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