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6. 13:2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서울행정법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판결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치 돼 운영 되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를 제때 안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의료법인 입장에서는 개원 당시 어느 행정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도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환수처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의료법인은 2009년 5월 1일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그 전신(前身)은 개인병원인 ..
2017. 10. 30. 15:3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자 손해배상 판결... "대표자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배상해야" 비영리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의사를 고용해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불법행위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ㄱ씨는 2005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ㄴ씨와 이야기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은 ㄴ씨가 도맡아 하였고, ㄱ씨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조로 가입비, 예치금, 관리비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ㄱ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2016. 8. 31. 14: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보험급여제한 쌍방폭행으로 얼마 전 뉴스에서 유모차를 끌던 아기엄마가 담배를 꺼달라는 말에 50대 남성이 뺨을 때리고 이에 아기엄마가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쌍방폭행의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의 판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를 함과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쌍방폭행이 인정된 가해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길거리를 지나가던 A씨는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으면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한 것이 전부였지만 B씨의 일행은 발을 사용하여 때리고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