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6. 08:4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권익위 "병원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 없애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원 입원약정서에 연대 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다만 병원들이 성실하게 진료한 후에도 환자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는 만큼 연대보증을 민간병원에 제한하려면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권익위는 연대보증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