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3. 23:5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기대할 정당한 근거 있다면 '부당해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를 담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사용자측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줬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한 비영리 재단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들 중 퇴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재단 측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언급했기 때문에 A씨는 자신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인사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