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9. 07:5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중앙지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인데요. 나이를 둘러싼 소송전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직일은 1년 늦춘 2014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