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09:37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과중한 업무에 운동능력 향상 없이 완주...산재 인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달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지난 9월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만 21개에 달하죠. 최근에는 마라톤 대회가 회사 홍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명이 적힌 옷이나 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석해 회사를 알리는 것이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동원되는 일도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라톤을 하게 되면 신체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만일 회사 지시로 마라톤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대회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회 보름 후 최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