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6. 09:2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품 투여량 결정... 의료과실 인정" “아파하세요?”“네 원장님. 엄청 아파합니다.” “무통(주사) 스타트하고 옥시(옥시토신·자궁수축 호르몬)도 스타트.”“아기 심박수 괜찮으면 옥시 스타트. 혼자 누워서 힘주는 연습하시도록 해주세요. 지금 누가 근무하세요? 커피 사다 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대신 간호사가 산모의 상황을 카톡으로 보고하면서, 의사는 처치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아기가 사망했고, 망아의 부모는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