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4. 23:44 프랜차이즈
양도와 청산의 차이 음식점 동업관계를정리한 사람이 해당 음식점 근처에서 유사한 상호를 걸고 음식점을 차려도 될까요?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판결입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광주에서 족발집을 동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년 뒤 두 사람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A씨가 1억5000만원에 족발집을 이전받기로 합니다. 이후 A씨는 상호에 신(辛) 자를 붙여서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B씨가 2016년 인근에서 비슷한 상호로 족발집을 개업합니다. 이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A씨는 B씨의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A씨가 든 근거는 상법 제 41조 제1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