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 08: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제약 리베이트 정책으로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제약사 A사로부터 제약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병원 이사장·사무장 등 의료 관계자 약 120명이 전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과 합동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리베이트 정잭을 시행하면서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들과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모두 약 12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몇 명과 사무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남은 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에게 낸 약값의 일부분을 의료장비나 명품시계, 인터넷 강의료 명목 등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반은 피고인 ..
2016. 9. 12. 09: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렸으나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으로 제공받은 의사를 포함하여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한 업체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내지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가 힘들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의무이행의 주체는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