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렸으나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으로 제공받은 의사를 포함하여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한 업체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내지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가 힘들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의무이행의 주체는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가 적발되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전해져 오는 의약계의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망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제공받는 금액이 적지 않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리베이트를 주고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큰 액수의 리베이트를 주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전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ㄴ씨와 의료재단 이사장 ㄷ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들이 받은 금액은 각각 추징했습니다.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고 이 후에 생긴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약사가 병원, 의사 등이 의약품을 채택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약값이 비싸져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리베이트의 단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텐데요. 마케팅 전문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편법에 해당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제약회사와 의료인들 모두 관련 변호사를 통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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