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리베이트를
산업재해란 노동을 하면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내지 직업병으로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의미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베이트가 빈번히 일어나는 제약사에서 쉬는 날 직원이 대학병원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러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 인정이 될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A사의 영업 사원으로 일하던 ㄱ씨는 일요일 자동차에 B병원 교수 ㄴ씨를 태우고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차량이 뒤집히는 바람에 ㄴ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ㄱ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ㄱ씨의 유족들은 병원 교수에게 영업상 접대를 하기 위한 이동 중에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 인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ㄱ씨의 이 사실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리베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ㄱ씨 유족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ㄱ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대장암과 위암 치료제 등을 판매했고, ㄴ씨가 속한 B병원에서 이 치료제의 매출액을 월평균으로 따져 보았을 때 지역 내에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인 점, ㄱ씨가 ㄴ씨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했고, 유사 분야의 D병원 교수에게도 해외까지 가서 접대를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날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과 함께 A사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라고 판결하며 ㄱ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 A사의 리베이트 방식도 탄로나고 말았는데요. 법원은 A사가 영업사원들이 접대 등을 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시했다고 나와있는 자료는 없지만 영업 사원들이 접대를 하면서 쓰인 비용을 식대 등으로 남겨두며 영업 사원들의 접대를 영업 행위로 암묵적 인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일지라도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하는 편이 더 수월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며 힘있는 소송을 준비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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