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규정 약국개설등록을

약사법규정 약국개설등록을



약사법규정에 따르면 제4장 제1절 제20조에는 약국을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내지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변경ㆍ분할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계단ㆍ복도ㆍ승강기 내지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이 먼저 있던 건물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건물 1층에서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ㄱ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한달 늦게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사망하자 ㄱ씨는 아내 명의로 된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 시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약국이 병원이 있는 건물 내에 있어 약사법규정에 어긋난다며 신청을 반환했습니다. 약사법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을 없애기 위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따로 있는 장소에 있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ㄱ씨는 약국이 병원과 내력벽으로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다며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탈없이 약국을 계속 운영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약국은 약사법규정에 따라 출입문과 간판 등이 건물 앞 대로변 인도 쪽으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 병원의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도 상비약 등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든지 약국에 올 수 있고, 병원과 외부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같이 쓰지 않고 있다며 이 약국과 병원의 구조와 비슷한 특성이 있는 다른 약국, 병원을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조합하여 ㄱ씨의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다른 공간이며 병원의 시설 안 내지 구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에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었고 소유주도 서로 달라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처음 약국 명의를 ㄱ씨 아내가 아닌 ㄱ씨의 명의로 등록했거나 ㄱ씨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ㄱ씨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ㄱ씨는 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약사법규정에 승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이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얼마나 잘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행정사건에서는 특히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핵심쟁점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꼼꼼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지요.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