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사법위반인가

일반의약품 약사법위반인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쓰이며 약사의 처방이 없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몇몇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에는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만약 약사가 아닌 약국의 종업원이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건넸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ㄴ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때 ㄴ씨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ㄱ씨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A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내부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약국에 들어온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ㄴ씨는 곧바로 의약품 A를 집어서 환자에게 건네는 동안 ㄱ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암묵적 내지 추정적 승낙 하에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주의사항 등에서는 다른 점 등을 통틀어 보면 ㄴ씨의 행동을 약사법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A를 건네준 혐의로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ㄴ씨와 ㄴ씨를 고용한 약사 ㄱ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일반의약품에 속할 경우에는 약국 종업원이 약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건넸다면 당시 약사와 함께 있었더라도 약사법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국에 약을 사러 갔을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아니라면 반드시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약사법 제44조의 2항을 보면 일반의약품가운데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약을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처방 받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관련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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