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 의료법위반으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좋은 면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은 제품을 쉽게 눈에 띄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나친 과장광고는 오히려 제품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심한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약품광고 같은 경우 사람의 신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런 의약품광고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과장광고를 했다며 ㄱ씨에게 일정기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자 ㄱ씨는 상관행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가 홈페이지에 광고한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해당하는 의약품을 신체에 주입했을 때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에 속하나 약품설명서에는 바로 나타나거나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는 막중한 업무로서 자격이 주어진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일반 소비자는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의약품광고를 일반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의 광고처럼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광고라 할지라도 의료행위에 쓰이는 의약품광고의 경우 부작용이 아주 드문 의약품일지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하여 의사면허정지를 처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해당 자격이 주어진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만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법과 관련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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