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로



경제용어 중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 의거하여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로 가격을 매겨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넣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규제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인 A사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규정하면서1년 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세부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끼리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A사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에 변동이 없도록 했고 이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이 일어나면서 보험약가가 내려가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마지막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험약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기관이 실제구입가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제약회사가 도소매상에게 약품을 판매하면서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어긋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지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시장에서 지위적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우려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규제를 받지 않도록 관련 시장 및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고한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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