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사례 수술결과에

의료소송사례 수술결과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 하나가 의학드라마 인데요. 매년 한 번씩은 보이는 듯한 소재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자막으로 설명해 주고 생동감 넘치는 수술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드라마에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소송사례를 보여주면서 인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데요. 의료사고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더 큰 분쟁으로 빚어집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성형수술에 관한 의료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휜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백여 만원을 들여 A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증세가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A병원 측의 의료행위에 관련된 과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소송사례에서 법원은 성형수술은 일반 질병의 치료와 다르게 의사와 환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2차에 걸친 수술을 진행하고서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임 정도가 더 악화되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으므로 ㄱ씨는 진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지 성형수술 후 환자 본인이 느끼는 만족에 대해 불만인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면서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환자 각각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를 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미리 알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진료를 조치하는 일반적인 질병치료와는 달리 성형수술은 목적이 제시되기 때문에 전보다 나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사례를 준비 중이시거나 의료법에 관해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시다면 고한경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