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금품을

제약사 리베이트 금품을



흔히 뉴스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텐데요.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지급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리베이트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보면,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후 그 가운데 얼마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사례를 통해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강의를 만드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강의료와 광고료 등 갖가지 명목으로 ㄴ씨 등 의사들에게 10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기소된 의사 가운데 몇몇은 의료법 제23조의 2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가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는데요.





법원은A제약이 애초 컨설팅업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하려다가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했다며 외관상강의료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핑계로 의사 등에게 제약사의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촉취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제약사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칙에 따르면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은제약사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모든 사정을 통틀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제약 전무 ㄱ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A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ㄴ씨 등 의사들과 병원 사무장 ㄷ씨에게는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직원을 위해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로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를 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사비용이 의료법위반으로 판명된 것처럼 의료법 관련 분야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의료법과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소송의 진행과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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