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소송 변호사와
전대차란,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차물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 받아 약국을 개설등록을 신청했다면 약사법이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의료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병원으로 자리잡은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의료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 건물은 ㄱ씨가 등록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 말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 면적 가운데 병원이 아닌 면적은 5%뿐이라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ㄱ씨의 약국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고 약국 앞에 자리잡은 공터가 병원의 주차장으로 쓰이는 점으로 보아 두 시설이 공간적으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가 약국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 원장으로부터 재임대 받은 것을 볼 때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원 근처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ㄱ씨의 약국이 설치되면 병원의 처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시설 내부에 약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행정소송에서 약국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약국이 의료시설 구내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조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약사 ㄱ씨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국과 병원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금일은 이와 반대로 구조의 독립성을 갖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정소송을 준비 하실 때에는 변호사와 꼼꼼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약국을 개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약사법 위반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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