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례를
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치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치과를 먼저 찾지 않아 뒤늦게 방문했을 때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광고에 '공짜 스케일링'을 내세운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한 치과의사는 자격 정지 한 달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료법위반 사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66조 1항 10호는 이를 어긴 사람에게 1년이라는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2011년부터 유명 치과 체인인 A치과 지점을 운영하며 치위생사로 ㄴ씨를 고용했습니다. 전국에 약 100여 군데의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A치과는 당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던 스케일링 치료를 공짜로 해주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ㄴ씨도 A치과 지점 운영 방침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공짜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업로드 했고, 이로 인해 ㄱ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한 달간 의사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와 달랐는데요. 문제의 광고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A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쓰였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ㄴ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A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고를 통해 공짜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면서 지나치거나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그릇되게 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일으킬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ㄱ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례에서 1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같은 소송에서는 관련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은 의료분야의 과정을 거쳤거나 관련 지식을 습득한 변호사를 만나면 법률적 자문의 질이 높아지고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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