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상담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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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9조의 2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 4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과 준종합병원의 진단 결과가 다를 경우 어느 쪽의 검진 결과를 따라야 할까요? 충분한 의료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법원의 판결 사례를 의료법률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1971년 2월 군에 입대하여 바로 다음 해 월남전에 참전했고, 사지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등 2014년 12월 다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보훈지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등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후유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B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를 보면 신경전도 검사 및 의학적 검사상 말초 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ㄱ씨는 C대학교병원에서 심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실시, 기타 다발신경병증과 말초 신경병증의 최종 진단을 받고 재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결과로 의료법률상담을 받으시면 소송 준비에 수월할 수 있는데요.





ㄱ씨는 상급종합병원인 C대병원의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 말초 신경병을 앓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2차 준종합병원인 B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를 이유 삼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보훈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률상담 변호사와 살펴본바, 이에 법원은 피고는 보훈병원이 실시한 검진 결과가 법에 어긋나야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의 주장을 펼치지만 보훈병원의 검진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여부를 정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진단서를 제시했을 경우 이 절차가 없어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팔다리의 저림 증상과 C대병원의 신경전도 검사에서 감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돼 말초 신경병으로 판단된다며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적법한지가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이 발병 여부에 따라 환자 등록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ㄱ씨가 A지역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진단 결과가 다를 경우 상급병원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의료와 관련된 문제로 곤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급하게 소송을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의료와 법률 모두에 능통한 의료행정변호사와 의료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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